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용어 모음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부동산 용어 모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발밀도관리구역

국토계획법 제2조 제18호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하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법정된 절차 (법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지정권자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도시 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 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건폐율 용적률의 강화

국토계획법 제 66조 제 2항 , 영 제62조 제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지상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행위허가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영 제51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군계획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군계회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자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림)

3. 토석의 채취(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4.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ㄱ.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ㄴ. 건축법 제57조의 규정(대지의 분할 제한)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ㄷ.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end

반응형